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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0 2018고합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7:1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길에서, 하수구 맨홀 안에 립 밤을 떨어뜨린 피해자 E( 남, 13세 )로부터 립 밤 꺼내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서술 식기준 :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 청소년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