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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50038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786,312원 및 그중 102,917,168원에 대하여는 2013. 6. 19.부터, 57,869,14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