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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3 2016고단1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07:4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친구인 피해자 D( 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뛰어 넘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 머리에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