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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22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8. 7. 3. 피고의 남편인 E 명의의 계좌에 원고 A, B은 각 1,300만원, 원고 C은 650만원을 송금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상화폐인 하라(HARA)코인 상품에 투자권유를 하면서 3개월 안에 100% 원금회수 및 데일리수당으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들은 그 말을 믿고 위와 같이 각 투자금을 피고에게 입금해 주면서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약속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여가 지나도 원금은커녕 수익도 지급이 안되었는데, 서울에 있다는 하라코인의 사무실은 없어지고 스폰서들도 고소를 당하여 자취를 감추었으며 미국 사무실도 없어져 실질적으로 망한 유령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실체가 없는 회사의 가상화폐 코인으로 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안에 100% 원금회수 및 데일리수당으로 수익을 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또한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 회수 또는 투자금 이상의 수익 보장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행한 유사수신행위로서 불법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송금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스스로의 판단(투자수익과 위험)에 따라 하라코인에 유료등록을 하려고 하였는데, 원고들이 코인거래소인 ‘F’의 해킹으로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여 하라코인 등록을 하지 못하자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코인거래소 ‘G’에서 비트코인을 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