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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2.20. 선고 2012고합14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행, 모욕

사건

2012고합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춘수(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모욕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29. 11:28경 서울 종로구 D 피해자 E(7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문턱에 걸터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비켜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꼰대 새끼, 늙은 새끼, 대머리 새끼, 개새끼, 씨팔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가. 2012. 3. 30. 모욕

피고인은 2012. 3. 30. 07:3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종로구 D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문턱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집 앞 골목길 물청소를 하며 “일어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 꼰대 새끼, 늙은 새끼, 대머리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2. 9. 30. 모욕

피고인은 2012. 9. 30. 14:00경 서울 종로구 D호 C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C로부터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 다른 곳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라" 라는 말을 듣고서 시비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C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늙은 놈, 씹할 놈, 개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고소로 인하여 위 2의 나항 모욕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2012. 9. 30. 17:33경부터 18:12 경까지 피의자신문을 받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19:30경 서울 종로구 F 피고인의 쪽방 안에 있다가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에게 “야 이놈아 이리 들어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쪽방 출입문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회칼(총길이 34.5cm, 칼날길이 22.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이새끼 한 방에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즉결심판사범적발건에 대한 형사입건 전환 관련),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131쪽)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즉결심판사범적발건에 대한 형사입건 전환 관련),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135쪽)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3항]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및 현장임장 사진, 체포 및 압수 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회칼 소지경위 등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문을 세게 밀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몸에 부딪혔고, 이에 피고인이 욕을 하자 피해자도 같이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멱살을 잡았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 정당방위이거나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나 경위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및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고 한참 흔든 행위1)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 3. 30. 모욕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물청소를 한다면서 갑자기 물을 뿌려 피고인의 바지 엉덩이 부분을 젖게 하는 바람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게 되었고, 그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C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욕설 행위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침부터 낮까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청소하는 일을 방해한 사실, 동네사람들이 이를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행위를 계속한 사실, 그 근처에는 피해자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2미터 미만 폭의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위 시간동안 주민들이 이따금 그 주변을 지나치거나 집 안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욕설행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에 대한 2012. 9. 30.자 모욕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장에 경찰관들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파출소에 간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이 주고 간 식빵을 칼로 썰어 먹으며 방안에 있었고, 열린 문 밖에서 E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기에 문을 닫았을 뿐 피해자에게 칼을 겨눈 사실이 없다. 또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방에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 및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이리 와 보라 하여 집 안으로 들어섰더니 갑자기 회칼을 목에 대고 위협하기에, 허겁지겁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며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2), ②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 사건 회칼은 피고인의 베게 밑에 숨겨져 있었던 점, ③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식빵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 사건 범행 전에 자신의 집에 방문한 G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혼자서 빵을 다 먹었다고 하다가 수사관의 추궁에 따라 이를 번복하고, G의 방문사실을 부인하다가 곧장 번복과 재번복을 반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3), ④ 피해자와 C는 이 사건 당일 오후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모욕 행위로 인하여 경찰서에 다녀왔는바, 그 때에는 피고인을 오로지 모욕죄로만 고소하였다가 굳이 조사를 받고나서 귀가한 후에야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뒤 G가 보는 앞에서 이 사건 회칼을 방문턱에 꽂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다소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평소 자주 다툼을 하여 관계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다녀온 데 대하여 특히 화가 나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자마자 곧장 피고인의 방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회칼의 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범한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죽일 의사로 “한방에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4).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지척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였고, 피해자들과의 분쟁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폭행과 모욕 범행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협박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징역 1년)5)을 준수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63세)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팔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욕설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을 하다가 바로 앞 방안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 E이 나오자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범행 부인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 당시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의 내용도 이에 일치하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들은 E이 곧 방에서 나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그 때부터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하여 E을 상대로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선재

판사 하종민

판사 박세영

주석

1) 피해자는, 당시 경찰이 빨리 오지 않아 다급한 마음에 연달아 3회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앉은 채로 칼을 겨누었는지 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겨누었는지, 경찰에 신고 후 피해자 부부가 어디에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C의 각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3개월여 전의 일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데 따른 사소한 불일치로 보일 뿐 진술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해하는 중대한 모순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위 진술시점은 이 사건 범행 후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났을 때이므로, 기억의 오류에 따른 진술모순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변호인은 피해자 부부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도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경찰을 기다리면서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외포를 당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느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넉넉히 안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가중영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