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일대에서 유흥주점 등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보도방 업주들이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고, 돈을 요구하더라도 보도방 영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C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39세)에게 “명절도 됐으니 용돈 좀 달라”고 말을 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C 이하 불상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31세)에게 “내가 선후배들과 함께 신규 보도방업자들이 C 일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 매월 10만원씩 달라”고 말을 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내지 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C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G과 ‘H’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45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