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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9고단9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1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15. 21:00경 대구 동구 B역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D 및 C의 지인 E, F을 만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대금 50만 원을 갹출한 다음, 피고인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대구 동구 G모텔 H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2019.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22:00경 김해시 I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공범 C 공소장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