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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06:20경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논현역 증거기록 7쪽 방향에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한 번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사역사거리에서 직진신호임에도 일부러 서행하여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남동 방향 지하차도 입구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에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피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와 거의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고 차선을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피해자 주위에는 다른 차량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며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밀어붙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1차로로 진행경로를 변경하던 피해자의 택시와 그 옆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하고, 이어서 아반떼 차량은 좌측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으며, 택시는 운전석 뒤쪽 펜더와 왼쪽 범퍼가 파손되는 등 477,156원의 수리비가, 아반떼 승용차는 전체적으로 파손되어 1,726,118원의 수리비가 각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