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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60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14. 19:2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뒤편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천장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한 고화질 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4. 3. 14. 20:39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비어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여 칸막이 아래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칸막이 위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위 촬영물[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5, 36 기재 각 촬영물은 제외]을 각 그 촬영일로부터 2020. 8. 20. 13:5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SD카드 및 화장실에 부착된 소형캠코더 SD카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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