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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2 2013고정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5: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 D(66세)가 심어놓은 마늘 등을 흩트려 놓은 것인지 여부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 근처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0쪽)

1. 각 진료기록부(각 사실조회회신)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정황과의 부합성, 법정 진술태도, 피해자가 사건 바로 다음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후 정형외과에서도 치료를 받았으며, 각 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밀려 넘어지면서 허리, 골반 등을 다쳤다’고 진술한 점, 위 치료 부위와 범행 태양과의 부합성,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피해자의 경력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