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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2097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6,610,763원 및 그중 2,006,360,986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3.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C 회사채 양수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4. 4.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C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3년 만기)’라는 명칭으로 권면총액 2,000,000,000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사채의 납입기일에 납입금액 전액을 납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의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같은 날 B 유한회사(이하 ‘B회사’라고 한다)는 D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D이 인수하는 C의 회사채를 양수하였고, 위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CBO)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1) C은 2014. 10. 28.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17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8. 9. 20. B회사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B회사의 C과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3) 원고가 일부 채권을 회수하여 연체이자 등에 충당하고 남은 돈은 2017. 1. 5. 현재 원금 2,000,000,000원, 기간경과이자 6,360,986원, 연체이자 490,249,777원 합계 2,496,610,763원(=2,000,000,000원+6,360,986원+490,249,777원)이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7. 1. 6.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는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3호증, 제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B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