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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4838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95,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