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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1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인쇄창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8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첨부)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