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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8 2020고단3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1: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가 일행인 G를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 씨 발 놈들 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라” 라며 경 장 F의 팔목 및 경사 E의 옷을 각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H, 경사 I의 각 가슴을 주먹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 F의 각 진술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종전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