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나33905
유치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2014. 4.경 점유를 회복하였다가 다시 침탈당한 경위, 피고들이 점유를 침탈한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원고의 점유회복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점유회수청구권은 그 요건으로 점유의 침탈 외에 고의 과실 등을 요구하지 않아 그 침탈 경위를 불문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들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피고의 점유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면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