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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186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