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술용역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경시 C에 있는 D 이전사업 시설공사에서 18%의 지분을 가진 자이고, E은 위 시설공사에서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시설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또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중전선에 가까운 장소에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은 2013. 3. 23. 13:30경 위 시설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절연보호구 등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H로 하여금 전기실 고압 충전전로 인근에서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H가 청소를 하면서 고압충전부를 컴프레셔 에어건으로 건드리면서 감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6경 문경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고압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754쪽 등)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