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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7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

A은 2012. 11. 15.경부터 2013. 4. 1.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4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C를 고용한 후 피고인 C는 손님들의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황금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울 경우 피고인 C가 환전을 담당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과 C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전력공사에 위 게임장의 전기 가입신청을 하고, 위 게임장에 필요한 음료수를 2~3회 사다 주어 A과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력 사용량 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