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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5】 피고인 A은 2015. 11. 4. 04:12 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자동차의 보닛을 러버 콘으로 2~3 회 내려쳐 약 4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359】 피고인 B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20. 08:3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I(22 세) 이 자신의 일행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 I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I의 온 몸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이 위 I과 함께 있던 피해자 J(23 세) 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