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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156934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B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4.6.2....

이유

1. 배당표의 작성

가. C 소유의 충북 보은군 D 답 1,256㎡ 외 7필지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6. 24. 원고(채권액 102,166,595원)에게 43,881,486원, 가압류권자 피고 남보은농협(채권액 45,744,414원)에 19,019,677원, 가압류권자 피고 농협중앙회(채권액 73,738,746원)에 30,659,201원, 가압류권자 피고 삼청신협(채권액 32,888,866원 및 72,850,668원)에 8,508,52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나. 위 배당 당시 피고 남보은농협과 피고 삼청신협의 가압류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 농협중앙회의 채권액은 그 업무수탁기관인 피고 남보은농협이 신고한 45,744,414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 남보은농협, 삼청신협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피고 남보은농협에 배당된 19,019,677원과 피고 삼청신협에 배당된 8,508,524원은 배당 이의한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농협중앙회의 가압류채권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농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역시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배당 당시 피고 농협중앙회의 가압류채권액이 45,744,414원이고, 이 사건 배당표상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당된 102,068,888원( = 43,881,486원 19,019,677원 30,659,201원 8,508,524원)에서 피고 농협중앙회에 31,566,828원 = 배당할 금액 102,068,888원 × 피고 농협중앙회 채권액 45,744,414원/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