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29 2014가합11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9. 피고에게 골프장비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2억 원을 변제기 2011.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1. 9. 29. 피고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돈이 피고가 반환할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는, ① 원고는 2010년경 피고가 운영하던 식당에 방문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가 식당을 골프장비 판매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던 2011년 4월경 피고에게 매장 변경 공사비 1억 원과 골프장비 판매점 운영을 위한 1억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구입비 등 합계 2억 원을 이 사건 돈과는 별도로 증여한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12년 8월경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회사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원고가 투자금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이상 을 1, 2호증,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