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8 2017가단1114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 4 내지 12, 15, 20, 21, 23, 24,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8. 14.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Wagner 보링선반’ 개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비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제작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2. 8. 2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계약 불이행 시 원고가 위 회사에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계약보증금 및 선금급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2. 8. 14.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가입금액 5,720만 원) 및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가입금액 1억 7,160만 원)을 체결하고, 피고가 발행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E) 및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F)을 위 회사에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액면금 5,750만 원, 증서번호 G)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D는 2012. 11. 1. H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H 주식회사는 2012. 12. 6. 주식회사 I(당시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I’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5. 위 개인사업체의 담당 직원을 통하여 ㈜I에 위 공급계약의 진행과 관련하여 지연 사실 및 귀책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2013. 8. 25.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위 공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제공한 위 담보물(정기예금)에 관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