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6 2019고단737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1:00경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쏘렌토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2019. 3. 20. 05:10경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렌토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05:1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렌토 차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