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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7 2012고단213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 10: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92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런데 그 곳은 뒤쪽이 경사진 내리막 도로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할 경우 차량이 뒤로 밀려 주변의 상가나 행인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차를 하고 운전석을 떠날 경우 차량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확인하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에서 이탈한 과실로, 위 차량이 뒤로 밀려 내리막을 내려가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77세)의 몸을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그 치료 도중인 2012. 10. 10.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에 있는 온누리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