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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38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과 관련하여 검사는 그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그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상해 및 2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검사는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범행이 여동생에 대한 훈계라는 명목 하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여동생을 대상으로 저질러져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인 여동생과 어머니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을 수차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이나 부모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 및 학교생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