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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9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의약품 채택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 연 8% 의 이율로 1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이 운영하는 H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는 것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어떠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위와 같이 1억 원이라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경제적 이익 액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G 병원 건물에서 약국 임대업을 한 I, 위 병 원의 사무장이었던

K, 위 병원 개설에 조력한 J은 수사기관 및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