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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4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뇌물공여자 E 진술의 신빙성이 전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1.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2009. 9. 1. 위 ‘Q’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위 ‘Q’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난 경위,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및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당시 E가 사용하였던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위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2009. 9. 1.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팀장으로서 세무조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E가 향후 세무조사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존재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과 E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의 수뢰액을 '1,000만 원'이라고 단정한 부분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① E는 2012. 6. 17.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