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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5 2016가단33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9. 10. 30. 20,000,000원을, 2016. 1.중순경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6. 2.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6. 3. 24. 위 상속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느단1001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6. 4. 1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지분인 1/2비율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5,000,000원(30,000,000원 x 상속지분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