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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5 2013고단6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08. 9.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0,000원 및 퇴직금 1,092,300원 등 합계 2,292,300원 상당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3,307,500원 및 퇴직금 합계 10,251,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2. 3. 8.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00,000원 상당을 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내지 16 각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0,721,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4. 7. 15.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