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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나7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정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는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데,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4.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8. 4.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 28.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9. 1. 29.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 C는 2005. 5.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1.5%(매월 25일 지급), 변제기 200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