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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8 2017고단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FH 6x2 트랙 터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9:20 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예산군 청 신로 416에 있는 신양 교차로를 예산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신양 2리 방면에서 광 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레일러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레일러의 운전석 부분이 꺾인 채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위 교차로에 접근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트레일러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버스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그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 옆의 G 건물 앞에 주차된 H 에 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피해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