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292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3. 10. 경북 북부 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7:35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보일러실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썬 연료 가스통의 입구를 손으로 눌러 발산하는 가스를 들이마신 후, 위 가스통의 입구를 앞니 사이에 끼우고 위 가스통을 손으로 밀어 발산하는 가스가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 분간 위 가스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 물집 흡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