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7 2020가단53885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대 96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충남 태안군 C 대 9645㎡ 부분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대 9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세멘트 벽돌조 화장실 3㎡,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지하수 박스 1㎡,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에 견사 4㎡,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에 우사 83㎡,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에 양계장 21㎡,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에 비닐하우스 27㎡를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그 해당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해당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충남 태안군 D 대 326㎡ 부분 원고는 더 나아가 피고가 충남 태안군 D 대 326㎡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에 평상 6㎡를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그 해당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평상 6㎡를 소유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충남 태안군 D 대 326㎡와 관련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