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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87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