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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78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E은 전주시 덕진구 F빌딩 2층 G대리점장으로 보험설계사인 자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은 삼성화재 보험상품 중 2009. 9월 이전에 계약 체결된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등의 경우 상해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한약 첩약비 등 의료비 전액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한의사인 피고인에게 환자들을 소개하면서 상해사고와 무관한 한약 첩약 등을 한 것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거짓으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등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D한의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E이 소개한환자 H의 진료기록부 및 진료확인서 「병명」란에 ‘상세불명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은 화병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하여 첩약을 받았음에도 위 H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병명으로 진료기록부 및 진료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토록 부탁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 및 진료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2012. 6. 27.부터 2012.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총 6건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한의원 분석 엑셀표

1.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