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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38332

매매대금 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