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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0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0.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화성행궁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여료로 3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전북은행 계좌(C)와 신한은행 계좌(D)의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를 통하여 그 각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 대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6. 10. 1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4.경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