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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7 2019가단189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19. 선고 2018가소2946 추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2946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9. 19. ‘원고는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9. 6.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D와 E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 중 각 750만 원씩을 가압류하자, 원고는 2019. 10. 10.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1항에 기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이 법원 2019년 금 제5460호로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변제와 공탁을 통해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5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통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