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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20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 6. 8.자 2017차전1123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