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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04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1991년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소송사기 범행이 결국 미수에 그쳤으며 확정 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이 사건과 같은 소송사기 범행은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서 법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② 피해자가 실제 인정된 물품대금 채권액보다 약 1,600만 원 정도 더 많은 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정당하게 응소하여 재판절차에서 다투는 것을 넘어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채권이 없으면서도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위 초과액의 열 배 이상인 206,6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점, ③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39,9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한 점, ④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⑥ 이미 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