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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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14, 15행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하 토지 부분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물 부분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토지 및 건물 부분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한편,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한 기간인 2017. 3. 11.부터 2017. 12. 13.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료는 74,893,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의 미발생 또는 과대평가 주장 1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설령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신축 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17. 12. 13.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인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