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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5도11919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공모일자와 다른 공모자 등에 관하여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유인물의 내용, 형식, 배포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유인물을 배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라고 판단하여,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