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3. 04:30경 울산 남구 B 식당에서 국밥과 소주를 먹은 후 음식값을 계산하려다가 7,500원이 부족하여 이를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 C(여, 55세)이 계속 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십할년아 니 멋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90cm, 너비 35cm)를 들고 피해자 등에 1회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십할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과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1. 3. 05:53경 울산시 남구 D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경사 E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E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등 경찰관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