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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547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60,604원 및 그 중 39,882,069원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D(구 E은행, 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12. 21. 피고에게 이율 연 20.7%, 지연배상금률 연 27.9%로 정하여 45,7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D은 2018. 4. 24.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5. 9. D으로부터 양도통지를 위임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9. 10. 22. 기준으로 위 대여금 채권 원리금 합계액이 59,860,604원, 원금이 39,882,06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860,604원 및 그 중 39,882,069원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