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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82813

종중결의 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B(시조 BC)의 57세손인 BD(S)의 15세손인 I를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중원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종중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2016. 6. 19.자 총회 결의에 의한 추인 주장만 유지하였다

(2017. 4. 12.자 준비서면 및 당심 제1회 변론조서 참조). 이다.

피고의 2009. 5. 13.자 ‘B종중 총회 회의록(을 제2호증)’에는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C의 소집통지에 의해 이루어진 2013. 1. 23.자 피고 임시총회의 회의록에는 ‘2013. 1. 23. 10:00부터 12:00까지 충남 청양군 AR 제실에서 29명(위임장 9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전 대표자인 AE이 재산세 납부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대표자 변경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참석자 전원이 대표자 변경에 찬성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C은 AS, AT, AU, AV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AE이 보관하고 있던 이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종중총회 참석 명단을 작성하였다. 그 후 C은 위 2013. 1. 23.자 총회결의에 터잡아 2013. 1.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충남 청양군 AG 임야 17,027㎡를 비롯한 8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013. 1. 23.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대표자를 C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등기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21호증, 을 제2, 3,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2009. 5. 13. C을 피고 대표자로 선임하였다는 피고의 총회결의 및 2013. 1. 23.자 피고 종중총회에서 C을 피고 소유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실제로 총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