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5:00경 목포시 C오피스텔에서, “어떤 사람이 1층에서 3층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며 고성방가를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7세)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줄이라고 하자,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야 씹할 놈아 잠을 자면 죽는데 자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경찰관인 E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선원 생활을 그만 두고 조선소 근무 등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