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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1.06 2010노263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① 이 사건 자료들은 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유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②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가 처음 투자를 시작하였던 약 4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휴대폰 터치스크린 패널(Touch Screen Panel, 이하 ‘TSP'라고 한다) 시장의 초기 진입장벽이 낮고, 피고인들에게는 오랜시간 동종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피해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또한 이 사건 자료들의 내용,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들을 취득하였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B,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D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들을 피해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