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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77 | 법인 | 1999-05-11

문서번호

법인46012-1777 (1999.05.11)

세목

법인

요 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차목 규정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년은 UN에서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우리나라도 UN회원국으로서 “세계 노인의 해” 지정취지를 살려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간의 업무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을 허가하여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법인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성 기부금 제안을 받아 자신이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적용을 받는 대상 법인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