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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1 2014고단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1.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 08:30경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아파트 9단지 상가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2단지 203동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