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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2. 13. 03:50 경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내 덕 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주촌면 내 삼리에 있는 부 경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