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2. 13. 03:50 경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내 덕 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주촌면 내 삼리에 있는 부 경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참조조문